당내 경선 대리투표 옛 통진당원 집유·벌금형_코너 베팅_krvi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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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원지방법원은 당내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옛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48살 김 모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. 또 19대 국회의원선거 통진당 모 지역 예비후보로 등록한 43살 김 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옛 통진당원 14명에게는 각각 50만 원에서 3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.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 등은 민주적 선거가 왜곡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행동을 했어야 한다며, 경선의 공정성과 적정성이 방해되거나 방해될 위험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. 김 씨 등은 지난 2012년 3월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 전자투표 과정에서 당원으로 등록된 지인이나 가족, 친구에게서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받아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